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시행 2022.6.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시행 2022.6.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