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