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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

①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공사에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임대기간 연장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9]

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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