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