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원인
4. 등록원인 발생일
5. 등록일
③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6.29]
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