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업ㆍ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만 해당한다)를 취득하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하는 사업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