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4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②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채 원부에 함께 적어야 한다.
1. 사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