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