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본조신설 2011.11.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