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0조(기금의 결산)듣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6>[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