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