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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50-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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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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