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ct, Article 11 (Dispatch of Faculty and Staff)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Article 1, the Council may request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dispatch faculty and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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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