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4조(사업계획서 등)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ct, Article 14 (Business Plan, etc.)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Council shall prepare a business plan and a budget statement for each fiscal year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20 days before the fiscal year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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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