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업무위탁)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ct, Article 17 (Entrustment of Affairs)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trust the Council with part of the Minister's affairs concerning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academic management.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 affairs are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he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ose affairs shall b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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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