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8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으로 한다.
<43> 및 <4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5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49> 및 <5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의8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585호,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2> 까지 생략
<18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637호,2009.7.22>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123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8799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3>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490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2호,2002.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6호,1999.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0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 제3항, 제11조의5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4항,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 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내지 <205>생략
부칙 <제13994호,1993.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7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1호,1987.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