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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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