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2조(보조금)
Article 2 (Subsidies)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The State may grant subsidies to cover expenses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the Korean Legal Academy, an incorporated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Legal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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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