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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0.3.15, 2019.7.2, 2022.1.28>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인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제목개정 2008.1.31]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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