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0조(운영재원)듣기 인재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1.7.27>[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