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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2조(자금의 차입)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ct, Article 12 (Borrowing of Funds)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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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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