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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7.27>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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