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ct, Article 16 (Duty of Confidentiality)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fficer or employee of the Institute, or former officer or employee, shall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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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