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4조(사무소)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ct, Article 4 (Offices)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Institute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2) The Institute may establish branches whe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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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