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7>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674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국가시험 및 한약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③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⑥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