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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유형

2. 시험 일시

3. 시험 장소

4. 시험 과목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8.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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