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8조(회계관리)듣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