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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1조(운영비의 차입)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21 (Borrowing of Operating Expenses)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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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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