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듣기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