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