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산업금융채권의 취득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