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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금융채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산업금융채권의 취득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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