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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금융채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of Pledge on Registered Bonds)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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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산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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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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