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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조(이전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Relocation)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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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어 branch,브r랜치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2 weeks윅스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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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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