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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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