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8조(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