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5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산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