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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4 (Establishment of Head Office, Branches, etc.)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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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offices오f퍼시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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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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