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7조(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산업은행법 › 제1장 총칙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