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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3조(예산안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3 (Submission of the Budget)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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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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