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1조(수수료의 징수)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21 (Collection of Fees)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The Service may collect fees or other actual expenses with respect to the businesses under Artic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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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