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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0조(관할 등기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0 (Competent Registry Office)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r오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2) A어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kept켑트 at앳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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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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