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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7 (Matters Stated on Bond Certificates)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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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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