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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9조(채권의 이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29 (Transfer of Bond Certificates)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플레지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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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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