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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17-10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System)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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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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