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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5조(업무의 제한)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5 (Restrictions on Business)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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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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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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