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8조(업무의 대행)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8 (Agency for Business)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The Bank may hav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ct as agents for part of its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