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5장 보칙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한국수출입은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