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the Bank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Export-Import Bank of Korea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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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