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73호,2022.7.5>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가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