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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화언어법 › 제1장 총칙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KSL케이에셀 by바이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ducating,에저케이팅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KSL.케이에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deaf데f프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sterf파스터 deaf데f프 culture.컬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3)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deaf데f프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theirð데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4) In인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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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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